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면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②
피공탁자 이외에 출급청구인의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및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도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공탁불수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회는 물론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저당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