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급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공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④
공탁사무처리자로서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⑤
출급청구권자는 공탁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