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위 확정 판결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②
을은 갑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하다.
③
을이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공탁자 갑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피공탁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⑤
피공탁자 을이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