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하도록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한 담보공탁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예규, 선례에 의함)
을은 위 확정 판결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을은 갑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하다.
을이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공탁자 갑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피공탁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피공탁자 을이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은 위 확정 판결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 ② 을은 갑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③ 을이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공탁자 갑의 공탁……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적법하게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는 피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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