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양도․질권설정 등의 임의처분은 물론 전부․추심명령 등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의 명의로 공탁한 경우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