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재판상 보증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
③
채권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 당해 채권이 가분채권이더라도 채권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위반은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출급청구를 한 때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당초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