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변제공탁의 경우 별도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은 불필요하다.
②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때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