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음 중 그와 같은 서면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변제공탁의 경우 별도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은 불필요하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때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변제공탁의 경우 별도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②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낙…… ③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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