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를 묻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과 장래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일괄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변제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