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탁금계좌입금신청시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일 필요는 없다.
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데 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