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공탁물출급․회수청구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로 작성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공탁금계좌입금신청시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일 필요는 없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데 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것이…… ③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 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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