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이 수용의 개시일 전에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수용의 개시일 후에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병은 그 확정판결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수용의 개시일 전에 피공탁자 갑이 사망하고 수용의 개시일 이후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 갑은 근저당권자 을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피공탁자 갑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정과 무가 각각 1억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하였더라도 근저당권자 을은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