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탁서정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된 주소를 기재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변제공탁에 붙인 반대급부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인가결정을 하면 그 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