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후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