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 주소지인 갑이 인천 강화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을(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임)을 부딪혀 다치게 하여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는가?
※ 공탁소 관할 ※
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 강화도(강화군법원, 인천지방법원),
용인시(용인시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강화군법원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④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강화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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