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서면으로는 해당 가압류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3취득자인 병은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았다면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는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⑤
가압류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면으로 그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