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보증공탁을 한 경우 비록 그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압류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압류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③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공탁을 명하여 보증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이 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⑤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담보 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담보의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