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그 대체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는 대신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보증지급절차에 의하여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③
최고지급절차에서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④
최고지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공고방법은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최고지급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