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병을 공탁물 수령자로 규정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③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공탁의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아직 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기업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수 없음은 물론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