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병을 공탁물 수령자로 규정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공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하면서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공탁의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아직 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기업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수 없음은 물론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 ②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③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 ⑤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아직 그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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