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공탁물의 회수를 규정한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착오공탁이나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회수는 인정된다.
③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공탁물납입기한이 지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라도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공탁물의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