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는 공탁이 수리된 후 ‘갑’이 개명을 하였다면 피공탁자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이 선행되어야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②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④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하고 다시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⑤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