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②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인 을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병이 7천만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면 병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④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공탁자 을이 3천만원을 출급해가기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3천만원의 (제3채무자를 공탁공무원으로, 피압류채권을 피공탁자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정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⑤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 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3천만원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