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43. ‘을’의 근저당권, ‘병’의 가압류, ‘정’의 소유권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순차로 경료된 ‘갑’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할 때 피공탁자는?
갑 또는 을
갑 또는 정
갑 또는 을 또는 병
갑 또는 을 또는 병 또는 정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 ② 갑 또는 을… ④ 갑 또는 을 또는 병… ⑤ 갑 또는 을 또는 병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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