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저당채무를 공탁하면서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③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공탁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보증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⑤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잔대금 지급 전에 목적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근저당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