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해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는 피공탁자들 모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