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절대적불확지공탁 후 피공탁자를 확지하게 될 경우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②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탁공무원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의 송부를 받기 전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④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