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바 있다하여도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④
재결서에 피공탁자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재결서가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⑤
주소소명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피공탁자의 현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것이면 비록 작성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