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더라도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통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를 하게 할 수는 없다.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 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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