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더라도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통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를 하게 할 수는 없다.
②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