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②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중 자신의 근무지에 가장 가까운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할 수 없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