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