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④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④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