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회사가 소멸하였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는 불가능하다.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과 청산인이 공동으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파산종결된 회사를 대표하여 청산인이 공탁금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회사가 소멸하였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는 불가능하다.… ②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과 청산인이 공동으로 공탁금회수청구를…… ③ 청산인은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공탁금회…… ④ 파산신청 당시의 회사의 채권자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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