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확정적인 채무이어야 하고,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변제공탁이 성립되면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채무가 소멸되지만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을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변제기 경과 후에 변제의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원본 외에 기한 후 제공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비용 등을 합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채무액과 제공액과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이를 유효한 제공으로 보고 그러한 한도에서 공탁도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⑤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채무는 이른바 주는 채무의 경우에 한하며, 지참채무뿐만 아니라, 추심채무도 포함되고, 세금 등과 같은 공법상의 채무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