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이의유보부 공탁물출급청구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채권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으나 공탁원인(채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이의를 유보할 수 없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공탁금 수령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탁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면 비록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채권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유보할…… ②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③ 공탁금 수령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 ④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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