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채권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으나 공탁원인(채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이의를 유보할 수 없다.
②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③
공탁금 수령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탁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면 비록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