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취득에는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는 동안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②
공탁물출급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이다.
③
동일한 공탁물에 대한 권리라 하더라도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은 각별의 청구자에게 속하는 독립․별개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에 대한 양도, 질권설정, 압류 기타의 처분은 타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되어 있는데도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불가분채권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수인의 피공탁자는 전원의 이름으로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