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은 공탁서가 분실되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상 공탁수리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 직접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다.
②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 한글대신 한자(壹․貳․參․拾 등 잦은 자)를 써도 무방하나, 공탁금액란의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가입․삭제를 하지 못한다.
③
공탁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⑤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하고, 이 경우 당해 서류의 작성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함께 간인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