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공탁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은 공탁서가 분실되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상 공탁수리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 직접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다.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 한글대신 한자(壹․貳․參․拾 등 잦은 자)를 써도 무방하나, 공탁금액란의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가입․삭제를 하지 못한다.
공탁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하고, 이 경우 당해 서류의 작성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함께 간인을 찍어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은 공탁서가 분실되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②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 ③ 공탁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한 줄…… ④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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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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