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청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⑤
본안소송 승소판결확정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이다.…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청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할…… ⑤ 본안소송 승소판결확정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