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 정본이나, ‘갑’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인정하는 ‘을’의 승낙서면은 모두 ‘갑’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②
‘망 ○○○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갑, 을 또는 병’을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④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정본은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⑤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정본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