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한 때에는 제3자도 공탁자로서 적격을 가지나, 변제의 제공자와 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요한다.
②
변제공탁의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구체적 공탁절차에서 공탁신청시 공탁서에 기재됨으로써 형식적으로 결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공탁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공탁자 및 피공탁자로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고, 이때 피공탁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산회사의 청산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고 그에게 수령거절 등의 공탁사유가 생기면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⑤
공탁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공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실체법상의 채권자도 피공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