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출급청구를 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②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 및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출급청구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피공탁자별로 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일부지급을 하고 남은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피공탁자별로 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탁금의 일부지급청구로서 출급청구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