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이다.
②
변제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이다.
③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재판확정일이다.
④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