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하는 경우 판결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판결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서는 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③
재결서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위 재결서는 직접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등본은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