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는 토지수용보상금공탁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된 토지부분에 대한 공유자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이 등기부상 지분과 다르더라도 공유자 각자는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조합재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합유자 전원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피공탁자가 갑과 을 2인이라면 갑은 단독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자기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