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변제의 효력이 없다.
②
공탁자가 반대급부 수령을 거절하면 피공탁자는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피공탁자가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수락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이 수리되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여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