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다음 중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여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참가압류가 후행하여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 ②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③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④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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