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②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291조 및 248조 1항을 함께 기재한다.
③
제3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상의 발령일자가 앞선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