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수용보상금은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③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3조에 따른 미환급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은 당해 사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④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토지관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