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토지수용보상금은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3조에 따른 미환급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은 당해 사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토지관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보상금은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② 토지수용보상금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토지 소재지의 공탁소…… ④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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