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침을 적용한다.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접수공탁소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탁금은 접수공탁소 공탁물보관자를 통해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의 보통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납입효력은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 계좌에 입금될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