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에 의한 공탁에 관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은?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침을 적용한다.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공탁소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공탁금은 접수공탁소 공탁물보관자를 통해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의 보통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납입효력은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 계좌에 입금될 때 발생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침을 적용한다.…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공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⑤ 공탁금은 접수공탁소 공탁물보관자를 통해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의 보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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