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③
외국국적 취득자가 우리 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④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가 인감증명서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주소변동 등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