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에 관하여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탁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서정정신청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청구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 공탁공무원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공탁물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 제출할 인감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③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청구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④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 공탁공무원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대표자나…… ⑤ 공탁물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 제출할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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