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정정신청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이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청구서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액공탁금을 출급하는 때에 공탁공무원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공탁물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 제출할 인감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