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탁사무처리규칙 52조 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④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피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분쟁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