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공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다른 것은?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52조 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피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분쟁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②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③ 공탁사무처리규칙 52조 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⑤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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