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은 신청서를 공탁물보관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④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계좌입금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