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ㆍ본,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달리,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한 쪽 배우자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신고가 수리되면,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